1심 "한밤 고속도로에 사람 누워있을 것까지 주의할 의무 없어... 무죄"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한밤중에 고속도로 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오늘의 판결'은 고속도로 2차 사망사고 얘기입니다.

23살 A씨는 지난해 6월 밤 11시 30분쯤 충북 청원시 소재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96km 정도로 달리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B씨는 혼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빠져 나오던 중 의식을 잃었는지 차량 오른쪽 도로 위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전방주시의무 위반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차로로 달리던 A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B씨의 차량과 2차로에서 달리던 다른 차량을 동시에 피하려고 차선과 차선 사이로 들어섰고 그 사이 누워 있던 B씨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어버린 겁니다.     

1심 판단이 오늘 나왔는데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사람이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할 수 없으며 그런 충돌사고까지 대비하며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숨진 B씨의 차가 비상 깜빡이가 켜있지 않은 점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가 돼 있지 않은 점을 A씨에 대한 무죄 판단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멈춰서 있다 해도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 옆에 운전자가 누워 있을 거라곤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원 판단은 판단이고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해자도 극심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안전 운전이 최고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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