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두 번째 재판 사유서 내고 불출석
재판부 "피고인 없이 재판 못한다"... 12분만에 종료
MB측 "박 전 대통령도 안나오는데 우리 대통령만" 불만

[법률방송]

110억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이 전 대통령을 질타하며 다음부터 모든 재판에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거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리포트]

뇌물과 횡령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두 번째 재판은 개시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을 끝낸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본 바는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 되물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게 있어서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만일 피고인이 이런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 불출석에 강제구인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최후통첩을 보낸 겁니다.   

[정영래 서울 서초동]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루고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철 서울 역삼동]
“남들은 출두 안하면 잡으러 가기까지 하는데 그건(불출석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훈 변호사는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대통령도 더 못 나가겠다하면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하고 반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판부가 유난하게 군다는 겁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의 제277조 2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한 경우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해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분이면 본인의 재판에 출석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 재판 출석 명령을 내린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를 맡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1심 재판 등 굵직굵직한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를 거쳐 갔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에 다 나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법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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