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의대 '얼음정수기 니켈 오염에 따른 건강 영향 분석’ 연구 논문 재판 증거로 제출
"정수기 속 니켈 물에 용해돼 건강에 위해 가능성... 정수기 사용 중단 후 증상 사라져”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유출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접수를 위해 지난 2016년 7월 26일 오전 엄원식 코웨이 피해소송모임 대표(오른쪽)와 남희웅 변호사(왼쪽) 이진형 사무장이 서울중앙지법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유출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접수를 위해 지난 2016년 7월 26일 오전 엄원식 코웨이 피해소송모임 대표(오른쪽)와 남희웅 변호사(왼쪽) 이진형 사무장이 서울중앙지법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제빙용 증발기에서 떨어져 나온 니켈도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회사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률방송뉴스가 25일 입수한 인하대 의과대학의 얼음정수기 니켈 오염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연구논문에 따르면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물을 지속적으로 마셔온 사용자들에게서 피부질환과 장염 등의 증세가 공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니켈은 1급 발암물질로 분진 형태를 흡입했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지만, 음용했을 경우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자료는 그동안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지난 20167월부터 12월까지 인하대부속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외래진료를 본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47명의 전자의무기록과 전화설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피부질환의 85.2%, 장염의 85.7%가 정수기 사용을 중단한 후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 당시 새로 발생하거나 심화된 증상이 있는 사람은 41명 중 37(90.2%)로 이중 78.4%가 정수기 사용 중단 이후 증상이 없어졌다.

또 선형회귀분석 결과 정수기의 사용 기간과 사용자의 면역력 간의 연관성도 발견됐다.

정수기 사용 기간이 1개월 증가할 경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글로불린 E의 수치가 4.6% 증가했으며, 총 정수기 얼음 사용량이 10% 증가할 경우 3.5%, 총 정수기 물 사용량이 10% 증가할 경우 10.2%로 면역글로불린 E의 수치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니켈이 신체에 흡수됐을 경우 면역담당세포에 영향을 미쳐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인하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얼음정수기 물을 먹고 있는 과정에서 최대 10배 가까이 니켈이 검출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평생노출 시에도 위해의 우려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코웨이 측 설명과 달리 2년 노출만으로도 건강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임 교수는 니켈이 물에 용해되지 않는 성분이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코웨이 측 주장에 대해 니켈이 몸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속 형태일 때로, 환자들의 질환 발생을 봤을 때 정수기 속 니켈이 물에 용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특히 임산부와 철분이 부족한 사람이 니켈을 음용했을 때 흡수율이 올라가고, 어리거나 신장이 나쁠수록 더 악영향을 주는 등 사람에 따라 반응이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웨이 측은 니켈을 음용했을 경우 신체에 치명적인 유해성을 가져온다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코웨이 홍보팀은 "니켈을 음용했을 경우 인체에 무해하다는 해당 보고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갖고 있느냐"는 법률방송뉴스의 질문에 재판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더 이상의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웨이에 대한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은 1107명이 참여해 지난 20161128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년 반 가량을 끌어오고 있다.

코웨이 측은 여전히 손해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9~10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 결과를 앞두고 소송대리인 측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피해자들의 건강검진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