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업분할 명령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도입, '갑질' 규제 등 논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목표는 9월 정기국회"

[법률방송] 오늘(25일) 국회에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업분할 명령제’ 같은 강력한 재벌 규제 방안들을 공정거래법에 삽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전해드립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등 주최로 열린 토론회 제목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전제로 하는 토론회입니다.

그 배경엔 1980년 제정된 공쟁거래법의 잦은 개정이 있습니다 

법 제정 후 지난 38년간 1년에 한 번 이상 꼴로 법 개정이 이뤄져 전체적으로 보면 만신창이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겁니다.

그 바탕엔 공정거래법이 그동안의 고도성장과 크게 강화된 재벌의 위상 등 달라진 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봉의 교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거기서 누적된 여러 가지 폐해와 모순들 그것들이 터져나오면서 지금 시대정신 내지 시대적 과제가 공정 내지 정의가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시장경제를...“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3대 축과 방향으로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행정개혁’ 3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각론에선 독과점 시장구조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개혁,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규제,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갑질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위남용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개혁, 절차 법제와 행정 개혁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재벌들이 많은 규제완화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계열사들이 다시 많아져가지고 지난 순환출자 시대보다 계열사가 더 많아진..."

방법론에선 재벌 지주자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율 상승,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불공정행위 자신신고 감면제도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정비 등이 언급됐습니다. 

더불어 공정위와 검찰의 정보 공유 등 협업 시스템 구축도 강조됐습니다.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이번 전면개정에 대한 공정위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계와 국회의 노력이 같이 합쳐져서 전면개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입니다.

관련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흐트러진 공정거래법 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크다.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마련 작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스스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2018년 역점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나아가 오늘 제시되는 의견들을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마련의 중요 참고자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에 의미와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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