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전 경성담합도 효력 발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 확대
피인수기업 국내시장 활동요건 구체화

[법률방송뉴스] 정부당국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중대·명백한 담합 사건도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이 의결됐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엔 가격 담합이나 생산량 조절, 시장 분할, 입찰 답합 등 이른바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기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정부 최종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과거 담합 사건이나 현재 진행 중인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과 관련해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상당한 수준'이었던 원안을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으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신고포상금 규정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개정안에선 삭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개편안이 조속히 상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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