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규율·법제 개편 등 폭 넒은 논의
전속 고발권, 폐지·선별 폐지·보완 등 다양한 논의
“자진 신고 면책 강화... 감면 대상 제한해야”

[법률방송뉴스] 오늘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한 한국경쟁법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정순영 기자와 공정거래법 개편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어떤 대회인가요.

[기자] 네,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쟁법에 관한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경쟁법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인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인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특히 오늘 학술대회는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 커뮤니티에서 최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기자] 네, 3부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1부는 공정거래법의 실체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감면제도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2부에선 기업집단 규제 제도 개편 방안이 집중 논의됐구요. 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위원회 조직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3부에선 사건처리 절차 법제 개편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논의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론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기자] 네, 일단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현재보다 더 넓게 잡아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40 이상, 3개 이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개편 방향이 논의됐구요.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행위도 현행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정도에서 상품의 판매나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앵커]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한 얘기도 나왔나요.

[기자] 네,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공거래법 해당 조항 제71조 제1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확대하는 등 전속고발제를 보완하는 방안, 

형사제제 필요성이나 전문적 필요에 따라 전속고발제를 선별 폐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앵커] 그밖에 또 어떤 논의 내용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자진신고 시 면책을 해주거나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엔 자신신고하면 재량 면책을 해주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엔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밖에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현재 국내 계열사로 돼 있는 지배구조 공시의무를 해외 계열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현행 자산규모로 돼 있는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 여건의 변화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 등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7월 중에는 특위 차원의 전문 개편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과정의 하나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네,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법 개편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상생을 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편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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