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한씨를 소환해 돈을 받을 당시, 김경수 의원이 이 사실을 인지 또는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돈의 목적과 성격, 돈이 오간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조사결과 한씨는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씨 일당인 또 다른 김모씨(필명 성원) 부터 지난해 9월 500만원을 빌렸다가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직 후인 지난 3월 26일 돌려줬다.  

경찰은 이 돈이 단순 채무관계로 인한 금전거래가 아닌 '청탁 또는 보험 의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500만원이 현금으로 한씨에게 전달된 뒤인 지난 3월 15일,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김씨의 협박성 메시지에 "(보좌관의) 사표를 받았다"고 답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김경수 의원은 "특검도 수용하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으나,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김 의원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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