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통화내역·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기각"
검찰 "영장 기각 사실 공표 이해 안 돼, 수사기관이 할 일 아냐"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맞물려 엉뚱한 검경 '책임 떠넘기기'

[법률방송]

드루킹 사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에 대한 '부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경찰과 검찰의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댓글 여론 조작 관련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김모씨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드루킹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초점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했거나 묵인, 또는 알고 있었냐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에 특정 기사 URL과 “홍보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당사자, 즉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부터 확보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경남지사에 출마한 김경수 의원에 대해 수사 당국이 머뭇머뭇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은 오늘(26일) 김경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책임을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그제 김경수 의원의 통화 내역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특정 사건 관련자에 대한 영장 신청과 이에 대한 검찰의 영장 기각 사실을 밝히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단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하고 그중 어떤 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됐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기밀 사항이다“,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이지 대외에 공표하는 건 수사 진행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수사 기밀에 속한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마디로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찰 행태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장 신청을 기각한 건 검찰“이라며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차기 경찰청장 인사까지 맞물리면서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엉뚱하게 검경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대로 된 수사는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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