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작업 댓글 조작 처벌 여부 갈려... "불순한 의도, 업무방해" vs "표현의 자유"
"자금·사람·장소 등 제공 여부 쟁점... 단순 '홍보해주세요' 요청 처벌 어려워"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드루킹’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드루킹 사태’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23일) 야당이 드루킹 사태 특검 법안을 제출했죠.

[남승한 변호사]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이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배후까지 다 찾아 내겠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에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앵커] 일단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 수사 초점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기존에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사건인데요. 거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래서 댓글을 조작했다, 라는 것인데요. 그 이외에 자금 추적 등을 통해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간 것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매크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댓글의 순간적으로 공감이 달리는데 ‘좋아요’ 또는 ‘싫어요’ 이런 것이 확 달리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댓글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털 네이버, 다음 이런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인데요.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 우리 형법은 일반 업무방해죄, 위계·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죄 하고 컴퓨터 등 전자정보장치를 이용하는 업무방해를 두 가지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장치에 부정한 명령이나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항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매크로라는 걸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했다든지 계속 자기가 눌렀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매크로 프로그램은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게 거의 명확한 것 같은데요. 수작업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또는 어떤 특정단체에서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세 신문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인데요. 세 신문사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 광고를 하면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하거나, 댓글을 다는 방식을 썼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댓글 다는 것 또는 전화를 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댓글을 통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댓글을 다는 것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 때문에 의도를 가지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런 견해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댓글 단다는 것 자체는 의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댓글을 다는 사람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불매운동 그 사례는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을 받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진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는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등 표현의 자유는 확대 해야된다는 여론이 점점 불과 1, 2년 사이에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과거 판례를 들어서 댓글을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쉽게 볼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근데 뭐 댓글을 그렇게 가지고 손으로 작업을 하면 한 두사람 가지고는 안되는 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아무래도 한 두사람 가지고는 조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가 갑자기 확 늘리거나 하는 건 수천명 또는 카페회원들 상당수를 동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소위 드루킹이 운영했던 카페 회원들에게 일정한 매뉴얼까지 배부해가면서 댓글 조작 또는 좋아요 조작 등을 하려고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선 기간에 이렇게 댓글을 단다든지 ‘좋아요’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것, 의사표현을 전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에서도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당의 자금이 흘러들어갔거나 이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것 관련한 판례 같은 것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판례, 불매운동 관련된 판례는 조금 다른 판례구요. 우리 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관련한 사례인데요. 당원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당내 경선에 참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고요. 다만, 허위로 선거업무를 방해했다고 봐서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드루킹 사태랑 통진당 사태는 어떻게 관련이 된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댓글조작 또는 허위정보 입력.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가 여부입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의 상대방이 좀 다릅니다. 당시 사례에서는 해당 정당이었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운영하는 또는 댓글 시스템을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의 댓글 관련 업무방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허위정보 입력이냐 또는 위계냐 이런 점에서는 좀 비슷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 좀 해주세요" 이런 걸 보냈다고 하는데, 일종의 돈이 오가지 않았거나 장소나 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홍보 좀 해주시라고 해서 홍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뭐 아직 사례가 없기는 합니다만, 자금이 흘러가거나 또는 어떤 조직을 이용하거나 당에서 지원한 조직을 이용한 게 아니거나 또 당이 지원한 사무실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홍보 좀 해달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처벌대상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조사를 덜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하는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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