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측정기·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시행
경찰 음주측정 거부, 0.2% 만취 준해 처벌... 최대 징역 3년까지
택시기사 음주운전 적발, 무조건 면허취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앵커]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슈 속 법과 생활'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현행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죠.

[김수현 변호사] 네, 현행 도료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운전해선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것을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낙연 총리가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정부가 어제(23일)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어도 음주운전에 걸리게 됩니다. 

[앵커]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0.03% 정도가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이거는 사람의 성별이나 체질 그리고 체중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0.03%는 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술 마시면 무조건 운전하면 안 되겠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은 음주운전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경우 모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처벌도 더 강화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이것 외에도 택시기사가 업무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의 차량에는 음주측정기와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해서 술을 마셨을 때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것저것 많이 시행되는데, 언제부터 이런 바뀐 제도들이 시행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날짜는 정해진 바 없고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이 경우에는 처벌이 되는데요. 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앵커] 얼마가 나올진 몰라도 경찰이 '불어라'라고 하면 일단 부는 게 낫겠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내일 관련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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