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자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27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차량 뒷자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 3만원 처벌을 받는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택시·버스의 경우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택시·버스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향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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