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클리닉 '지방이' 캐릭터 저작물 등록... 인형회사 '지방이' 만들어 팔아 대박
1심 "지방을 의인화해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 비만클리닉 승소
2심 "지방을 의인화한 것만으로는 고유한 저작물로 볼 수 없다" 인형회사 승소
지방흡입 등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삼육오엠씨(365mc)네트웍스’라는 비만 전문 클리닉에서 '지방'을 의인화해서 사람 모양처럼 만들어서 "이 지방을 빼주겠다"는 식으로 클리닉 광고를 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귀여웠던 모양인지 한 인형 제작사가 따라서 지방을 의인화해 팔았는데 이게 대박을 친 모양입니다.
결국 저작권 침해 소송이 붙었고 오늘(19일)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만 전문 클리닉인 삼육오엠씨가 마스코트로 쓰고 있는 캐릭터 ‘지방이’ 입니다
볼살이 탱탱하다 못해 옆으로 퍼져 턱 아래까지 내려앉았고, 팔뚝과 뱃살도 살이 더 붙을 데가 없을 정도로 비만입니다. 전체적으론 귀여운 인상입니다.
삼육오엠씨 측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이 ‘지방이’ 캐릭터를 광고에 전면 활용해 왔고 2016년 8월에는 미술저작물로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시중에서 지방 모양의 인형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형뽑기 가게와 동네 완구점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이에 삼육오엠씨 측은 “저작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삼육오엠씨 손을 들어 줬습니다.
“지방을 귀여운 악동 이미지로 의인화해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며 “다른 제조업체가 ‘지방이’와 유사한 인형이나 완구, 광고물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지방을 의인화한 것만으로는 고유한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방을 뚱뚱하면서도 귀여운 이미지로 의인화했다는 것은 캐릭터 자체의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양측 모두 재항고하지 않아 이번 법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 판단이 맞는지 2심 판단이 맞는지 소송 결과는 그렇다 치고, 아무튼 돈 버는데 재주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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