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최경환,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
이우현, 공천헌금 등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4일 새벽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경환(오른쪽),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법률방송
4일 새벽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경환(오른쪽),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법률방송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은 최경환(65),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 금품 수수 여부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영장을 발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그러나 돈은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경제부총리와 국정원 간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는 시인했지만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 2명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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