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두 의원 운명 갈린다
최경환 의원 영장심사는 강부영 판사 심리로 진행
이우현 의원 영장심사는 오민석 판사 심리로 진행

최경환(오른쪽), 이우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률방송
최경환(오른쪽), 이우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률방송

'방탄 국회' 뒤에 숨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갈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일 오전 10시 30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심리는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도 같은 시각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각각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12월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 검찰은 회기가 끝난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까지 신병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구인장 발부 및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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