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거부 이유 전달받지 못했다"

4일 새벽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경환(왼쪽),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4일 새벽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경환(왼쪽),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이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에 나란히 불응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최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아직 두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 이유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두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 “경제부총리와 국정원 간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만 시인했지만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금품 수수 여부와 사용처 등을 보강 조사한 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