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부총리 당시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
"대가성 없다" 주장... 검찰도 영장 발부 여부에 적폐수사 '기로'

[앵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일) 열렸습니다.

최경환·이우현 두 의원은 뇌물죄 성립 요건인 이른바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아니면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적폐 수사가 암초를 만날지,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원에서 1억원 받은 거 인정하시나요"
"...”

"인정하신다는 의미인가요"
"..."

비슷한 시각,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우현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점 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돈을 국정원이 당시 정권 실세였던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 삭감 등을 무마해 달라고 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 등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그러나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국정원 간에 기본적으로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우현 의원도 일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정치 후원금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법원 1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받은 4억 2천500만원 상당의 넥슨 공짜 주식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공짜 주식이 '보험성 뇌물'이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일종의 '선물'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최경환·이우현 두 의원의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과 논리도 이런 관련 판례에 기반한 측면이 큽니다.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영장심사는 각각 강부영·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맡았습니다.

국정원이나 기업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억대의 금품을 줬다는 것이 최경환 의원이나 이우현 의원의 항변입니다.

뇌물죄 대가성.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