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시설을 갖춘 전국의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을 가진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 관계자들에게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계속되면서 '사형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으나 지난 1997년 말 이후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유영철·강호순·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잇따른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장관의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가 26년 만에 사형제 집행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제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집행 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돼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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