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는 끝내 숨져... 강간살인 혐의 변경
피의자,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 전전... '통화는 음식배달뿐'
[법률방송뉴스]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결국 숨지면서, 경찰이 피의자 최 모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30대 남성 최씨가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인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방학 중 업무를 위해 나선 출근길에 이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가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끼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만큼,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최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4개월 전 구입한 점, CCTV가 없는 공원을 범행 장소로 물색한 점 등을 통해 계획범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21일)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 최씨를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씨는 자택 인근 PC방을 전전하며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PC방 한 곳에서는 약 2년 동안 570시간 넘게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통화 기록 대부분이 음식점 배달이며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기록도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흉악범죄에 따른 불안감으로 사형제 등 흉악범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의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만으로는 범죄 발생율을 줄이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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