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평구 흉기난동범 치킨·소주 제공하며 2시간 40분만에 제압
기존 권총 10분의 1 수준 위력의 '저위험 권총' 도입 추진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제압 당한 26일 저녁 사건 현장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제압 당한 26일 저녁 사건 현장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난동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A씨의 요구대로 치킨과 소주를 제공하며 대치하다 2시간 40분만에 제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작 테이저건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도 당장에 경찰들이 범인 제압시 총기를 사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총기를 사용했다 과잉 대응 논란이 일어나 처벌을 받거나, 피의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경찰이 개인적으로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흉기난동을 벌이던 한 남성이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넘어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남성이 70분간 난동을 부리기는 했지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경찰관의 대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9일) 모든 현장 경찰에게 플라스틱 탄두를 쓰는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이저건과 38구경 리볼버 권총의 대용품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고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위험 권총'은 기존 권총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의 살상력을 가지는데, 살 속에 5~10㎝ 깊이로 박히지만 뼈를 부러뜨리기는 힘든 정도의 위력을 가진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요 장기에 적중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경찰의 물리력을 높이는 것이 급증하는 묻지마·무차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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