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이번 주 핫클릭‘ 사형제와 헌법소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26년간 방치됐던 사형시설 점검, 그리고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서울구치소 이감.

지난 8월부터 이어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들이 사형제 부활 논의를 다시 점화시켰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형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서울구치소에 사형수 유영철을 보낸 건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으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후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묻지마 흉악범죄자들 이대로 나둬선 안 된다”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가혹한 고통을 위안해줘야 한다” 등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여론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사형제 존폐와 집행 여부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형법 41조 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을 심리 중으로, 지난 2019년 초 사건을 접수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9가지의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41조는 1호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 사건의 쟁점은 형법에 규정된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법무부 측 입장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고, 사형 집행 이후 오판이었던 것이 판명돼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사형제에 따른 생명 박탈을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인해 무고하게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이나 위험과 같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충분히 전달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존치 입장이었다“며 여전히 사형제는 없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이미 1996년과 2010년 2차례 걸쳐 헌재는 사형제도에 관해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헌재는 2번 모두 사형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사형이 인간의 공포 본능을 이용한 궁극의 형벌로서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1996년에는 7 대2로, 2010년에는 5 대4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판관들의 위헌 결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다가올 3번째 심판에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법조계에선 위헌 보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지금 어쨌든 헌재 구성상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이 많다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그 분들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형제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바로 위헌은, 단순 위헌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해서 언제까지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을 만들어라 이런 식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박성제 변호사는 “사형제가 만약 없어지더라도 그 수준의 처벌이 선행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과연 사형제가 없어졌을 때 그만큼 범죄자들이 본인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위화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리고 피해자들의 법 감정,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을 어떻게 (헤아려서) 사형제를 폐지하더라도 그 사형제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충족이 되어야지..."

사형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공존합니다.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주요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3번째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가 과연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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