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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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오늘(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42살 A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다른 재소자 2명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A씨를 때리거나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면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적절한 처벌이었나'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씨는 강도살인을 저질러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이씨는 충남 계룡시에서 금 100돈을 구입하겠다고 속여 40대 남성을 불러낸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힌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상식선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무기수는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 무기징역을 받으면 되느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되는 목숨이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무기징역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다시 선고되어도 사실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유족 분들이 반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 변호사는 "그러나 사형제가 규정은 돼 있어도 집행이 안되는 현실에서 법원으로서는 다시금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으로 보인다"며 "유족분들은 납득하기 힘든 게 당연하시겠지만 법 현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보여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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