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흉악범죄에 시민 불안감, 공포 확산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신새아 앵커= 요즘 외출하는 게 망설여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달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선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에서 속수무책으로 번지며 국민들이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이어 발생하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자비 없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검은색 반팔을 입고 청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골목을 내달립니다.

그러다 반대편에서 오던 남성들을 향해 갑자기 칼을 휘두르며 공격을 가합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경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 CCTV 영상입니다.

그로부터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3일.

검은색 후드를 뒤집어쓴 채 백화점을 서성이던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입니다.

두 사건 발생 후 모방성 범죄를 예고하는 이른바 ‘살인 예고’글들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번지며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한석(가명) / 강남구 역삼동]
“아무래도 많이 좀 사회가 불안하죠. 불안하고, 다니기에도 마음 편히 못 다니고…. 처벌을 좀 강화하면 좋겠어요.”

[박지원 / 동대문구 제기동]
“학원 때문에 강남역을 매일 와야 하는 상황인데 예고글은 계속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팟을 안 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흉흉해졌다고 느껴져서 무서웠어요. 사람들을 원래 잘 안 쳐다보는데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애초에 불필요한 외출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에 일반 국민들을 비롯한 정치권 곳곳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엔 사형제도는 있지만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사형제도 부활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EU가)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국과는 자유무역협정, FTA 같은 협정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경우에는 특히 EU, 유럽연합과의 외교 관계에 상당한 피해, 특히 경제적인 피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실제 사형 집행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는 상당한 고민과 어려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높아지는 사형 집행 여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지난 26일 법제사법위훤회 전체회의]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뿐만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말 그대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수감자의 삶이 끝날 때까지 구금에 처하게 하는 형벌을 가리킵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제도가 주목을 받는 건 지난 몇 년 간 가석방된 무기수가 매해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형벌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김명혜 / 송파구 방이동]
“무기징역을 할 때 일단 사회에 나오지 않게, 가석방 없이 계속 (구금하면) 좋겠어요. 영원히 격리돼야죠. 그렇게 한 번 경종을 울려야 ….”

법조계 역시 해당 제도 도입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사실상 영구히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취지에서 외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법조계에서도 지지하는 의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는 흉악범죄, 이에 따른 국민들의 두려움과 공포 확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흉악범죄를 잠재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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