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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얼마 전 선고가 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결과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오늘(19일)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다. 그 뒤 원고(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특유재산' 논리에 정면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 대리인단은 1심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너무 적게 산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특유재산'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노소영 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선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명시돼있어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혼인 전부터 배우자 중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를 바로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일컫습니다. 

과연 2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본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습니다. 

그러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알리며 두 사람은 파경을 맞게 됐는데,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전환됐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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