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소송'이 내일(6일) 선고가 되며 약 5년 5개월 만에 끝나게 됩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들의 이혼 소송 결론이 임박함에 따라 1조원대 재산 분할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다른 여성과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에 반대하며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둘은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 및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무려 1조 1,500억원 규모입니다.
또 노 관장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노 관장 신청을 일부 인용해 4월 350만 주(54%)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관련해서 최 회장 측은 이 지분이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기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노 관장 측은 이에 대해 증여·상속 재산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혼인 기간 중 함께 구축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것이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나아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한 이후 함께 이룬 공동 재산으로, 한쪽에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가 쟁점이 되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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