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지키겠다" 입장 바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이혼 조건으로 "최태원 보유 SK 주식 42.3% 재산분할 청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법률방송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던 노 관장이 이혼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소장에서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3%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과, 위자료 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9월 기준 SK 주식 1천297만 5천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 18.44%이다.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요구한 주식 42.3%는 548만여주로 이날 종가 기준 1조 3천억원 규모다. 전체 SK 주식의 약 7.7%에 해당한다. 노 관장은 현재 SK 주식 8천616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혼외자녀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서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 처음 직접 출석했다. 노 관장은 2차, 3차 변론기일에 나왔다. 5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노 관장이 요구한 이혼 조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속 전문 송인혁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최 회장이 상속·증여를 받은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속·증여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받은 시점이 오래되고 혼인기간이 오래 지속됐다면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 공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며 "따라서 최 회장의 재산 취득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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