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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벌어진 '세기의 이혼소송'이 5년 만에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6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총 1297만5472주로, 노 관장 측이 분할을 청구한 규모는 50% 정도인 648만7736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오늘 1심 판단으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 약 5%정도를 주게된 셈입니다. 

"노씨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또 재판부는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부동산·퇴직금·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노씨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에 자신의 혼외자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성격차이라고 말했는데, 이후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같은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반대입장을 고집하던 노 관장은 2019년 말 이혼에 응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원 그리고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노 관장은 맞섰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지분의 액수는 1조3700억원에 달하는 규모여서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지난 4월 노 관장이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이고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부친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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