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에게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김씨에게 30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배상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연되었을 때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을 뜻합니다. 노 관장은 연 12%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산분할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합의에 실패하자 2017년 7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꾸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 5472주 중42.29%에 해당하는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SK주식의 경우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도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문화재단 등을 통해 자산 형성에 협력했다며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유재산임을 인정했습니다.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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