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해당 집을 산 새 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B씨는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종료 시점을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지만, 이후 해당 아파트는 새로운 임차인이 A씨의 소유권으로 넘어갔습니다.
A씨는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지만 B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느냐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B씨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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