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임대차 3법은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방안은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단계별 추진할 방침이란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시장에서의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2년 만에 폐지 기로에 섰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