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 무주택자... "월세 가구가 전세보다 많아"
"임차인에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내 인상"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6월 3일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선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인가요.

[장한지 기자] 네, 지난 1981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뒤 이후 30년간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는 정체 상태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주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주거 안정성을 위한 법 개정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은 단순히 취약계층 가구의 고통에 머물지 않는다. 민간 소비와 경제 위축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주거 불안정, 이게 수치로 나타나는 게 있나요.

[기자] 일단 2018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가 보유와 전·월세 비율은 6:4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 세입자'라는 뜻인데요.

무주택자 가운데 그나마 전세도 못 살고 월세를 사는 가구가 2012년을 기점으로 전세 가구를 추월해서요. 2018년 기준 전세가구는 15.2%, 월세가구는 23.1%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무주택 가구의 80% 이상이 임대료나 전세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을 2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1년 짜리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 1년, 총 2년까지는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거주할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계속 전세나 월세를 살 수 있을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얼마나 줘야하는지 등을 사실상 집주인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농담반 진담반 '하느님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는 실제 평균 거주기간으로도 나타납니다.

[앵커] 평균 거주기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2018년 기준 점유형태별 평균 거주기간을 보면 자가는 10.7년인 반면 보증금을 낀 월세는 3.4년, 전세는 3.3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10년 이상 같은 집에 사는데 반해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3년마다 여기저기 집을 옮겨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의 반 타의 반 이사를 다녀야 하는 이른바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실태는 잘 알겠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세입자 보호의 핵심 대책은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규제',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기간 보장과 관련해선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2+2 법률안이라고 해서 2년씩 두 번 4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안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발의한 2+2+2 해서 총 6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씩을 고려해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총 6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3+3 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발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차임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인의 사유재산권과의 균형,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 지역별 요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대진 변호사의 말입니다.

[앵커] 임대료 규제 관련해선 어떤가요.

[기자] 임대료 규제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했을 때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돼서 행사할 경우 기존 임대료의 5%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대세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임대료 상한선을 적시하지 말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독일의 경우엔 기한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독일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12.8년으로 우리나라 세입자들 평균 거주기간보다 4배가량 높습니다.

프랑스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 모두 과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도시마다 다르다고 하고, 일본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차임증감청구를 통해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사례를 참조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도입해서 법제화해야 한다는 데에 참가자들 모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앵커] 집 가진 게 죄는 아니지만, 세입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평평하게 만들어 줘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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