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는 27일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직접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1일) 한 장관은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로 제한한 검수완박법.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기능에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