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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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의미의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의 최종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10일 시행이 되더라도 검찰은 공직·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 등을 직접수사할 수 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폭넓게 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안으로 인해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이 포함됐고, 경제범죄는 마약 및 경제범죄 목적의 조직범죄까지 확대되면서 검찰이 실제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복구된 겁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6명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바 있는데, 이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인정받아 입법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한 장관은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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