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현장에 법률방송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지난 27일 오후 2시 열렸습니다.

직접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의도, 절차, 내용 모든 게 잘못돼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①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고, ②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졌으며, ③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는 겁니다. 

한 장관은 또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공개변론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에게, 그니까 이건 일부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전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위반이 아니면 국회운영 자율권을 존중해왔다”며 “행정부 소속 법무부 또는 검사는 국회 입법 사항에 대해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고 또 권한 자체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주영 변호사 / 국회 측 대리인]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 역시 헌법상 영장청구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역시 없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을 지었고, 10석으로 마련된 일반인 방청석엔 369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