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종로구 헌재서 '검수완박' 공개변론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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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7일) 공개 변론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놓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는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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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위헌성이 해소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그 시행령도 이 법의 위헌성과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가능성은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를 묻자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일부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검사 역시 헌법상 영장 청구에 변동이 없다. 그래서 개정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 역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법률도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 자율권을 존중해왔다”는 게 국회 측 입장입니다.

장 변호사는 “행정부 소속 법무부 또는 검사는 국회 입법사항에 대해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고 또 권한 자체도 침해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법안 시행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돼서 권력이 남용됐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입법자들이 논의했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좀 더 선진화된 제도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검찰 수사력이 약화 될 것이라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선 “이 개정 법률에는 검사의 권한이 매우 많이 다양하게 규정돼있다”며 “사법경찰관과 협력해서 법에 부여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 수사권이 약화 될 이유도 없고 국민들 피해가 발생 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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