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사흘 전부터 시행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이 오늘(13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수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검수완박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일부 복구됐습니다.
이로써 2대 범죄 중 부패 범죄에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금권 선거 등이 포함됐고, 경제 범죄는 마약 유통 및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 목적의 조직 범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8일 대검찰청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직접 수사 참여 검사'의 범위를 △피혐의자 상대 출석 조사한 검사 △신문조서를 작성한 검사 △긴급체포한 검사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검사 등 5가지로 정했습니다.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없지만, 법정 공소 유지는 가능해 재판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선 현장 수사에 혼선이 생겨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는 상황.
아울러 지난 6월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지 않아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법조계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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