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공소 유지는 가능해 재판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8일) 대검찰청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검사는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검찰청법 관련 실무 운영 지침입니다.

대검은 ‘직접 수사 참여 검사’의 범위를 △피혐의자 상대 출석 조사한 검사 △신문조서를 작성한 검사 △긴급체포한 검사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검사 등 5가지로 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다면 기소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운영 상황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 담당 검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선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참여할 수 없게 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는데, 법정 공소 유지는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수사·기소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이고, 형사사법 절차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며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검사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과하고 잘못된 것이지, 해당 규정들은 법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법문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행령을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진찰을 한 의사가 수술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법안이다.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당연히 기소에 관여해야 된다”며 “그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달리 방법이 없다. 오는 10일 시행되기 때문에 법무부나 대검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