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변호사./연합뉴스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변호사./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내츄럴 엔도텍’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며 부정적 검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에서 근무하던 대표변호사 윤씨로부터 식약처 발표 전 해당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매각하고, 약 81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치솟았다가 식약처 발표 영향으로 한 달여 만에 주가가 1만원대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1심은 “이 전 후보자와 윤씨가 얻은 걸로 보이는 정보는 합리적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또한 “식약처 검사 결과 날까지 '검출이 됐다', '검출 안 됐다' 정보가 혼재됐다”며 “정보 출처, 생성, 취득경위에 대해 구체적 내용 없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식약처 검사결과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주식투자로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자진사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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