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령, 전체 국가법령 90% 차지... 건국 이래 '단일 행정실체법' 없어
법제처 주도 '행정기본법' 지난해 시행... "국민 권익보호" 세계적 '호평'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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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글로벌 법제 선도자'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법제처.

헌정사상 첫 행정기본법 제정이란 역사를 기록한 후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은 현재 모든 행정법 분야의 기틀로 역할합니다.

행정법령은 전체 국가법령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사·형사·상사 분야와 달리 법 적용·집행 원칙이 없어 지금까지 국민은 일상에서, 공무원은 행정에서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행정법은 민법·형법처럼 통일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헌 70년 넘게 이어졌던 이같은 고정관념을 깬 건 법제처였습니다.

'국민 권익보호'라는 목표 아래 학계·법조계·행정부 전문가들을 모아, 총 36차례 논의 끝에 행정기본법을 탄생시켰습니다.

법제처는 오늘(25일)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을 실시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시행 1년 소감을 나누고, 성과와 변화를 되짚으며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단 평가입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법제처는 기념식에 이어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제처장 포함 총 36명으로 운영하는 국가행정법제위는 이 자리에서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 방향과 기준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신고수리 취소규정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행정청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취소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행정기본법에 추가 반영할 신규 의제가 있는지 발굴하고, 중앙부처가 입안하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규정한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법제 행정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법제처가 이를 넘어 세계적 표본이 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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