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고양이는 영역동물... 낯선 장소에 두면 안 돼"

지난해 8월 15일 북서울꿈의숲에 유기된 고양이 '광복이'/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지난해 8월 15일 북서울꿈의숲에 유기된 고양이 '광복이'. /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법률방송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원에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몽골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2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먼저 A씨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이고, 유기의 고의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일련의 행위는 사실이지만, 고양이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뛰어 놀도록 놓아준 것이고, 나중에 찾으러 갔을 땐 이미 고양이를 버린 것으로 오인한 신고자가 데려간 상태였다"는 게 A씨 측 입장입니다.

이어 "또다른 고양이는 아직까지 잘 키우고 있었고 해당 고양이도 당시에 정성껏 보살폈다. 정말 (고양이를) 유기하려고 한 것이라면 범행 현장에서 그렇게 오랜시간 머물 이유 없다"며 "고양이가 잘 놀 수 있도록 이동장 옆에 간식을 뒀고, 배드민턴을 치고 온 사이 고양이를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권단체 카라 측은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낯선 장소에 두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A씨가 고양이를 뛰어놀게 했다는 해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신고자는 "당시 고양이는 겁에 질린 상태"였다며 "A씨 측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 자신이 키우던 수컷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와 가족들은 고양이 이동가방과 사료 등을 두고 떠나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이 발견되며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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