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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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31년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과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제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5일) 동물학대예방, 반려견·맹견의 안전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펫샵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53개의 일부개정안과 1개의 전부개정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현행법 55개조가 101개조로 확대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및 금지행위 세부사항 상향 규정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 △맹견수입신고·맹견사육허가·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의무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제도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추가 및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1허가 7등록→4허가 4등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입니다.

■ 동물학대 예방 및 관리 강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수법이 잔인해지고 있어 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규칙에서 규정됐던 학대행위를 법률로 상향했습니다. 또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신설돼, 앞으로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 반려견 및 맹견의 안전관리 강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됩니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질평가를 거쳐 공격성 등을 판단해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수준 제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행법은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시설도 동물의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인수제가 신설됐습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합니다.

■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대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홍근 의원실 제공
박홍근 의원실 제공
박홍근 의원실 제공
박홍근 의원실 제공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대표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과를 목전에 두고 쟁점이 제기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 되며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반영하려고 했던 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이 근본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사법적 제재로 사례가 없어 이번 전면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또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제도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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