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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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의 얼어있는 강 위에 강아지 ‘떡국이’를 버리고 간 피의자가 특정됐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어제(4일) 아침 정식 수사에 착수해 강 인근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니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여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며 “먼 거리에서 피의자가 강아지를 유기하고, 이후 강아지가 구조되는 장면까지 확인 가능했다. 하지만 워낙 먼 거리라 형체만 나타날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슈퍼, 식당 등 인근 상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하던 중 기존 CCTV와 슈퍼 CCTV에 찍힌 인물을 동일인으로 추정, 특정된 피의자를 어제 오후 4시에 자진 출석시켰습니다.

피의자 A씨는 “개가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내주려고 얼음 위에 묶어놓고 왔다”면서도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낚시를 하기 위해 떡국이와 큰 개 1마리와 함께 차량에 탔고, 이후 떡국이만 안아들고 강으로 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측은 “A씨가 강아지를 혼내준다고 말한 점, 얼음에 묶어놓고 가는 행위 자체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대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검토하는 중이고, 불구속 수사 중이지만 A씨에 대해 다른 전과 사항이나 동일 범죄가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목격자는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에 “대부도 쪽에서 유기 당한 강아지를 발견했는데 얼어 있는 강”이라며 “완전 큰 돌에 노끈으로 묶어놨다”고 제보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사람도 안다니는 길로 강에 들어가 큰 돌을 강 위에 놓고 흰색 2~3개월 된 새끼강아지를 노끈으로 끌고 들어와 돌에 묶고 유유히 나가는 것을 발견했다”며 “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갔으나 이미 남자는 없고 새끼강아지만 젖은 채 울고 있었다”는 게 목격자의 말입니다.

단체 측은 “돌에 묶고 꽁꽁 언 강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학대”라며 “옷 입고도 추워 떠는 날씨에 어린 강아지를 돌에 묶어서 얼어 있는 물 위에 둔 의도가 정말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떡국이는 현재 단체 측에서 임시보호 중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등 각지에서 입양 문의가 오고 있고, 떡국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관계자 말입니다.

단체 측은 “떡국이 이외에도 50여 구조견 아가들이 가족을 찾고 있는 중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는 2호 3호 구조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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