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앞서 반려견 밍이 납치살해사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건의 내용, 수사 진행, 법적 조치 상황 등 자세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심층취재를 해온 김해인 기자 옆에 나와 있는데요. 김 기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해인 기자= 밍이의 유족들은 현재 건조물침입, 절도, 협박 등 3개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에 민사, 형사 1심 첫 재판이 열렸고요. 오는 9일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동물이 납치됐다가 살해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동물보호법은 적용이 안 된 것 같네요. 

▲기자= 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한 마디로 ‘증거 불충분’이 그 이유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진아 사회변화팀장 / 동물자유연대]
“증거불충분으로 안 됐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 없다. 가해를 하는 장면 자체가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은 적용이 안 된 거죠.”

즉, 피고인 남성 B씨가 밍이를 살해했는지, 아니면 그냥 강아지를 두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살해했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B씨가 밍이를 죽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동물보호법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앵커= 이번 경우에서 보듯 사실 동물 살해범이나 학대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죄가 적용이 되더라도 동물보호법 처벌수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만났던 밍이 유족들도 가장 중요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혐의만 인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인 권유림 변호사는 “너무 피의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하는 수사기관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가 동물을 데리고 갔고, 사망으로 발견된 장소까지도 데리고 가서 동물 없이 20분 만에 혼자 나온 과정을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피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정황상, 사실상 이 동물이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당했다는 증거도 사실 없긴 하거든요.” 

▲앵커= 이런 지적들을 의식해서일까요. 법무부에서 마련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상당수 발의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자조 섞인 비난들이 나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살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인데요. 권유림 변호사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어떠어떠한 형벌에 처한다’라고 해서 그냥 사람을 살해하기만 하면 처벌을 해요. 그런데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든가, 아니면 화학적 물리적인 방법으로 죽이든가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편이고요.”

권변호사는 이어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죽이려는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동물한테는 ‘이 정도로 내가 굶기거나, 이 정도로 학대를 하면 얘가 죽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분명히 학대 행위를 하는데도 어떠한 확정적인 고의로 학대한 것이 아니면 동물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로 인한 동물학대를 조금 더, 보다 넓게 인정해서 처벌이 강화됐으면...”

▲앵커= 갈수록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사람들의 공분도 크고 사회적 인식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을 그저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등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진아 /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
“아직까지는 동물이라고 하면 조금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고. 일반 시민들 인식도, 사실 동물 학대 범죄는 단순히 동물을 대상으로 가해를 한 것도 있지만 사람한테 더 위험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전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제대로 대처를 하고...”

시민들도 이런 의견에 공감하며 동물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이정우 / 서울 성동구]
“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해서 처벌받게끔 해야죠. 강아지를 물건 취급하는 게 아직도 사회 현상, 사회에 남아있어서 소중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문숙(가명)]
“요즘에는 강아지들이 옛날 같지 않게 사람같이 생각하고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게 처벌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강화되면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약하잖아요 사실 지금.”

▲앵커= 밍이 납치살해사건에 대한 재판 경과부터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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