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혐의를 다지기 위해 보강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1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알선수재 및 뇌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의원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해 조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곽 전 의원은 계속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의 강제구인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 16일에도 곽 전 의원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지속적으로 불응해 결국 강제로 구인돼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게 돕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4월 총선 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오는 23일까지로, 검찰은 오늘 조사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진 뒤 이르면 내일(22일) 기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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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