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신청했던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허가하면서 당초 오는 13일이었던 구속기한이 23일 자정으로 연기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초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하나은행에 외압을 행사해 두 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뇌물 혐의’와 함께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변호사 업무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20대 총선 전후에 건네졌다는 점 등을 들어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이유로 지난 7일부터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신병확보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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