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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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이 됐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시사평론가 김성수씨가 유죄에서 무죄로 반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평론가 김성수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4일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적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씨가 언급한 이 시기에 해당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뒤 관련 집단감염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말과는 달리 곽 전 의원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고 해당 장례식장에 방문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1심은 "게시글이 유포돼 정치인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거나, 실제로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추후 본회의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종합해 보면 글 내용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공적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하게 경솔한 공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그러면서 2심은 "사실 확인 없이 게시글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글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글을 올린 이틀 뒤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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