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등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기여한 것이 없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년이 지나 대가를 지급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아들이 받은 걸 제가 받았다고 하는데 아들 계좌추적 자료를 보면 제가 관여한 것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곽 전 의원 측은 "남욱 변호사의 사건을 맡아서 수임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2016년 초선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을 뿐인 곽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찾아와 5000만 원의 정치자금 준다는 것 자체가 사회 통념에 반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짜맞추기를 하려다 누구에게도 로비한 사실이 나오지 않자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지난해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3~4월쯤 제20대 총선 무렵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구상한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은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사건과는 별건인 점을 고려해 정영학 증인에 대한 신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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