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캡쳐.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캡쳐.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법무사가 업무범위 밖의 법률사무까지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하면서도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의 재설계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21일)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가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법무사가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대해 대리행위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법조 인접자격사 등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성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명확한 판단”이라며, “변호사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에 의한 부당한 직역 침해는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해 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정부와 국회에서 공언했던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해 변호사들과 법무사·행정사 등 기존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간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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