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 22일부터 본격 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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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오늘(20일) 법조일원화 제도 3년 유예기간 동안 판사 임용 방식과 처우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경력 법조인의 법관직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여전히 대리판결 문제와 편파충원 논란에 대해선 방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은 각종 안건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가 모레(22일)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알렸습니다.

대법원장이 의장 역할을 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앞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관 임용 절차와 법관 처우 개선 등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한 법조일원화는 일정 정도의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다른 법조 경험 없이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됐던 체제에 변화를 준 겁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관으로 뽑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내부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은 중견 법조인을 판사로 임명해 법원의 서열주의·순혈주의·관료주의 등을 깰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모았는데, 이런 기류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법원일원화 제도에서의 판사의 법조 최소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수한 경력의 법조인이 판사 지원을 하지 않아 판사 선발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형 법무법인에서의 월급이 판사 봉급보다 많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처우는 물론 근무 환경도 로펌이 좋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판사직으로 선뜻 옮기긴 쉽지 않은 현실, 반대로 일각에선 "판사는 쉬려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로펌이 판사 대신 판결을 해준다는 후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저명한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지금 사법부는 썩을대로 썩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결국 돌아가는 시스템이 모든 게 돈으로 일련되는데, 정치권이 그걸 알겠느냐, 알아도 어떻게 바꾸겠느냐"고 고언했습니다. 덧붙여 "종종 과로사로 죽는 열일하는 판사들만 불쌍한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판사 충원 시스템도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학연·지연·혈연에 따라 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로펌 밀어주기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

분과위원회는 일단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법관 임용 방식 및 절차 △재판보조인력 확보 △법관 근무 환경 △재판 관련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과위원회는 법관 3인과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촉될 예정이고, 법원 안에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장준현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세운 김신유 부장판사, 김자림 판사가 참여합니다.

외부에선 법무부 추천의 박영호 검사, 한국법학교수회 추천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의 이동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한영화 변호사,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최원석 전 SBS 보도국장 등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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