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조인협회(김기원 회장)가 공직유관단체 등에 만연한 '변호사 출신별 차별'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법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호사 출신별 차별이 이루어지고 처우 하향 사례가 제보된다”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과거 사시 공부로 대학이 고시학원화 되었다던 한탄은 옛일이 되었고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 새로운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들이 다수 탄생했다는 게 한법협 설명입니다. 

한법협은 그러면서 “로스쿨 교육은 한 학기 24학점의 전공수업 체제로 과거 법대 시절의 3배 이상의 학습집중도를 보여준다. 나아가 정원 5~10%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해 특별입학 제도를 운영해 이른바 제도화된 '강철사다리'까지 도입됐다"며 "이러한 사법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각 분야에서는 변호사 출신별 차별이 잔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법협은 공공기관 등에서 변호사 채용 시 직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변호사 출신에 따라 차별 처우가 존재하는 데다 더 나아가선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채용 조건 자체를 하향시킨 사례도 다수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단순히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각급 공공기관이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고도, 법률분야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한법협은 지적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등의 업무에 대해 다양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차별 처우와 하향된 직급을 받을 경우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법협은 이러한 현황에 대해 “민간 사기업 등이 현재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투명 경영·책임 경영 차원의 법조인 우대 정책을 펴는 것과 정반대 상황이며, 법률을 통해 준법지원인 신설 등 준법 경영을 강조하는 현재 추세와 동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법협은 공직유관단체에 변호사 직급 차별과 처우 하향을 금지할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정부와 각 대선 캠프의 청년 공약으로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차별과 처우 하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조인 차별 철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설하여 철저한 차별철폐, 처우개선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라며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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