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7일) 배포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인지 사건’은 3385건으로 2020년 6388건의 절반 수준(47.0%)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1217건으로, 전년 대비 67.3%나 줄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되어서 입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건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범죄는 마약류 범죄로, 작년 검찰이 처분한 마약류 범죄 건수(236건)는 2020년(880건) 대비 73.2%나 감소했으며 무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건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마약 유통 범죄만 포함되고 투약·판매 범죄는 제외됐으며,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무고 사건만 인지할 수 있는데 경찰이 대부분을 불송치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대검의 분석입니다. 

아울러 대검은 수사권 조정을 시행하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불측의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송치사건 수사 중 피의자의 여죄가 확인돼도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인 경우에만 관련인지가 가능하게 돼 있는 부분 등이 적극적 수사, 신속한 실체진실 발견에 한계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씨의 필로폰 투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의 필로폰 구입, C씨와 D씨의 필로폰 판매 범죄를 확인한 사례를 들며, A씨의 범죄와 B·C·D씨의 범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법령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윗선을 추적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아울러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도 모두 2만5005건으로 2020년 10만3948건 대비 75.9%가 줄어들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수된 2만5000여건 중에서도 약 71%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서 넘어오는 송치·송부 건수는 124만2344건으로, 2020년 기록한 130만9659건 보다 약 5% 줄었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기소가 이뤄진 건은 41만5614건, 불기소한 사건은 2만9573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송치된 69만2606건의 사건 중 8만5325건(12.3%)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불송치 사건 37만9821건 중 1만4494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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